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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Lumen Gentium) 제2장 "하느님의 백성"
교회의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느님의 새백성"이라는 신비를 재발견. 이에 따라 최고 입법권자는 교회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조직 구조를 새로운 법전 중심에 두었다(제2권 하느님의 백성).
성직록이란 성직자에게 교회가 부여하는 물질적인 직봉을 말한다. 수입원은 교회의 동산, 부동산, 신자 단체나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금품, 신자들의 헌금, 사례금, 수당 등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주교의 관할하에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에는 교회 재산의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본당(실재는 교구)이 재산 관리의 한 단위로 정착되었다. 당시 성직록의 보유자는 성직록에 따르는 모든 재산의 사용권을 가졌으나, 생활비 외에는 교회나 빈민 구제에 사용하고 사후에는변질되었다.
제3권 교회의 교도 임무,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즉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하느님 백성의 활동, 교회의 활동
제5권 교회의 재산-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초자연적 도구만이 아니라 교회의 처분에 맡겨진 자연적 도구로도 수행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드러난 신학적 개념 중 하나인 친교(communio), 즉 하느님 백성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을 친교의 개념으로 보았고 그 친교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등 교회 내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범죄자, 혹은 범죄를 저지른 공동체가 다시 교회의 충만한 친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함.
제7권 소송절차-하느님의 백성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 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선언하는 것
CODEX-나무판 혹은 나무 껍질, VOLUMEN 파피루스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
IUS는 라틴어로 '법' '권리' '규범', 초기에는 신성한 규칙이나 관습적인 질서를 의미
로마법에서 IUS는 "법적인 질서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 단순히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올바른 규범도 포함.
IUSTITIA(정의)와의 관계
"iustitia(정의)"는 "ius(법)"에서 파생된 개념, 법이 올바르게 적용된 상태를 "iustitia"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정의"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
iustitia의 구체적인 대상인 iustum(올바른 것)이란?
"각자에게 그의 것을 돌려주는 (tribure cuique suum)"
현대어 법을 지칭하는 용어(diritto, derecho, right)와 ius는 다른 어근을 사용, 후기 라틴어의 명사화된 형용사(directum)에서 나옴-> 방향, 올바름, 규칙, 권리 혹은 의무(즉 자기 몫을 받아야 할 권리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되기도 함)
법, 법률, 법령의 차이점?
중국의 <이물지>라는 문헌에는 ‘동북 변방 한반도에 있는 짐승으로 한 개의 뿔이 있고 성품이 충직하며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하고 사악한 사람을 뿔로 받았으며, 사람이 논쟁하는 소리를 들으면 옳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뿔로 받고 물어뜯는다.'
해태는 각자에게 자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는 영물
로마 격언에 "법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음.
“법은 공동선을 위하여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에 의하여 공포된 이성의 명령이다.” (S. Thomas, Summma Theologiae I-II, q.90,a,4)
공동선의 정의 (사목헌장 26항):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가지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1)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조건들의 총체
2) 개인의 선익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함
3) 공동선의 증진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함
입법자라고도 함. 입법자에 따른 법의 구분
1. 자연법-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
자연법은 ( )으로부터 자연에 적용되었고, 이성의 빛으로 공표된 영구법(Lex aeterna), 인간의 존엄성의 이유? 인간의 최종목적? ( )께 인도되도록!!!
2. 신 제정 실정법(하느님이 제정하시고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계시에 토대를 둔 법)
3. 교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제정된 교회 인정법
4. 국가 권위에 의해 제정된 국가 인정법
1917년- 처음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을 만들었음(사회의 정체성과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 교회법의 중요 기능)
1913-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종교적 다원주의와 세속 국가 출현, 동유럽의 정치 권력과 교회 사이의 긴장, 새로운 경제 체제의 도입 등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사회 질서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기서 새로운 교회 법전을 필요로 하게 됨)
1945,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종전 1945 국제 연합 탄생
1946,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 (법적 정의의 상실, 승전국의 정의?)
1948,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창립
1955, 반둥회의, 제3세계 성립, 보편 교회에 대응되는 개별 교회 개념 변화의 바탕
1959, 제2차바티칸 공의회, 로마교구 시노드, 교회법전 개정 선포
1960, 교황청 일치 사무국 설치
1961, 제2차바티칸 공의회 소집 공고
1962-1965, 제2차바티칸 공의회 거행
1948, 세계 인권 선언 (국가와 개인의 대립관계하에 개인의 권리 중시 천명)
1955, 남미(Hispanoamericana) 주교회의 (CERAM) 창립 (공의회 이전의 최초 주교회의)
영어로?
제 205 조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The Holy Spirit is truly Spirit, going from the Father, not as a Son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 성부와 한 본체로서 [...]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
로마가톨릭 교회와 동방가톨릭 교회의 차이점?
동방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의 차이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교회일치의 본질적인 요소
신앙고백, 성사생활, 교황의 수위권 및 교회와의 친교
배교(apostata):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적인 배제
이단(hereticus): 신앙고백 중 어떤 것을 공적으로 거부
열교(schismaticus): 교황, 장상, 혹은 교회 구성원과의 친교를 배제
① 과학주의: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의 근거라는 주장
② 상대주의: 윤리의 객관적 기반 상실에 따른 주관적 윤리 주장
③ 물질주의: 이 세상의 실재는 물질, 육체적 힘으로만 설명되어진다는 주장
④ 진화주의: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종은 물질 진화 과정에서
변형된 결과라는 주장
⑤ 환경주의: 인간 행동은 자연 환경에 순응해야한다는 주장
신정법이나 자연법을 기반으로하는 교회법과 시민법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외적인 면에만 치중한 법체계를 주창하게 된 현대의 세속 사회는 법적 무분별한 상황이 초래되었는 바, 이는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교회)의 법 체계에 대해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기술적 변동으로 인해 교회법의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였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법적인 변화도 예외가 아니었음.
1)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된 인간, 그리고 존엄성(1, 6, 7)
교회법전의 법적 성격(교회론을 교회법적 언어로: 하느님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참여->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와 의무로 연결)-> 진정한 평등(제208조)는 법조문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장엄한 선언(국가의 헌법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 주체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인간공동체이기에 서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벌어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회복도 교회의 몫)
교회법 공평
첫째 법률에 구체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하게 바뀔 경우
둘째,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이 떨어져 불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셋째, 법률이 비록 옳고 정의에 부합할지라도 입법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았더라면 선처를 베풀어 그 명령을 취하할 수 있는 경우
과거 교황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관면, 특전, 은전등과 같은 예외적 특별권한을 교황청 부서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교회의 공익을 위한 공권력의 분배, 교구장 역시 교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목권은 총대리, 교구장 대리, 사법대리를 통해 행사
-> 상급자 위주의 사목이 아닌 공동 사목를 통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사목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보편법이 허락한 개별법들을 각 개별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건전한 권력 분산"을 도모하자는 취지
교회법은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을 이야기 함
외적 법정: 인간의 외적인 행위(행정행위,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처벌)
내적 법정: 은밀하며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행사되는 성사 내적 법정, 성사 밖의 내적 법정이 존재
forum externum? forum internum?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나주율리아에 다녀옴!
주일미사에 빠짐!
나의 내밀한 부분을 신부님께 고백하는 면담!
자기가 원하는 법조항을 분석해 보기!!!
현행 법전 제1004조 1항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2항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현행 교회법 제1184조에서는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로 ①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 가톨릭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한 자, ③ 공개적 추문으로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구법전 제940조 1항 ‘병자성사는 이성사용이 가능한 신자가 병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줄 수 없음’
구 교회법 제1240조에서는 장례미사가 거부되어야 할 사람은 “①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 자기 시신을 화장하도록 명한 자, ③ 숙고하여 자살한 자, ④ 기타 공공연하고 명백한 죄인들”
‘임종자들의 성사’(sacramentum exeuntium)라고 가르쳤다(DS 1698)
트리엔트 공의회와 1917년 교회법전은 죽을 위험에 있는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금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 병자도유를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병자도유에 대한 교회적 이해에 관한 쇄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DS 1698, Can. 940 §2). 그렇지만 병자도유 후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같은 질병으로 인해 다시금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1917년 교회법전 제940조 2항은 병자성사가 그 병자에게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 제73항을 통해 병자성사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님’을 밝히며, 병자성사가 ‘종부성사’(Extrema Unctio)이면서 동시에 ‘병자의 도유’(Unctio infirmorum)라고 일컫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임을 밝혔다.
1972년 병자성사 예식서 1) 병자가 도유를 받은 다음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거나, 같은 병세가 계속되다가 더 깊어지는 때(9항), 2)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수술받기 전(10항), 3) 병세가 위중해 보이지 않더라도 노쇠하여 기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에게(11항), 4) 병자성사로 위로를 받을 만큼 철이 든 어린이에게도 병자성사를 주어야 함(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