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관 성찬 예식
제 2 관 주일과 축일
제 3 관 영성체
제 4 관 미사예물
제 71 조 (미사집전 횟수)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 2항; 바오로 6세, 1963년 11월 30일, 자의교서 「사목직무」, 2항; 1985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사도좌 인준 1986년 4월 8일;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5조 참조).
제905조 ②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76조 2항 3호 사제들뿐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 904 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무일도는 의무, 매일미사는 권고?
제 906 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본당신부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 신자들의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 정한 시간에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여야 한다. 비록 신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미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본당신부뿐만 아니라 특수 사목 신부도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사제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 실정은 교회법 제905조 2항의 규정만으로는 사목적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교회의는 1985년 추계 총회에서 특별권한 제5조를 제정하고 사도좌에 윤허를 청하였다. 사도좌는 1985년 4월 8일 이를 인준하였다.
제 72 조 (제 의)
1항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제의를 입어야 한다(교회법 제929조 참조).
2항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하는 사제는 적어도 장백의와 영대를 착용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9조; 예부성, 미사 공동집전 예규, 제12조 참조).
개정: 제72조 1항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언제나 제의를 입어야 한다.
122. “장백의가 띠 없이도 몸에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된다. 또한 장백의가 평상복의 목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 먼저 개두포를 두르고 입어야 한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과 훈령 '구원의 성사' 121-128항에서도 미사 집전 시 제의 입을 것을 강조. 왜? 적지 않은 사제가 평일 미사에 '약식 제의(장백의와 영대만)'만 입는 경우가 있다.
제 73 조 (미사집전 장소)
구역 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개인 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기를 금한다(교회법 제932조; 바오로 6세, 자의교서 「사목직무」, 7.8항 참조).
77.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한 미사 거행을 일반 식사 자리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연회와 결합시켜서도 안 된다.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를 식탁에서 거행하여서는 안 되며,159) 식당이나 연회장, 음식이 차려져 있는 방에서도 안 되고, 미사 거행 중에 참석자들이 식탁에 앉게 되는 장소에서도 안 된다. 달리 어쩔 수 없어 미사에 뒤이어 식사를 하게 될 장소에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면, 미사의 끝과 식사 시작 사이에 분명한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며, 미사 거행 동안 신자들 앞에 평상시의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원주교구
49. 본당신부는 거룩한 성찬례가 본당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미사 봉헌과 강론을 할 의무가 있다. 평일 미사에도 강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미사 거행의 정상적인 자리는 제대가 있는 성당이다. 그 밖의 장소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는, 공동체 야외 미사나 구역 미사의 경우, 본당 사목 계획 안에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사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면직된 사제가 개인 집에서 미사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손님을 위한 미사가 가능할까?
108.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32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09. 사제가 비그리스도교 사원이나 성지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결코 적법하지 못하다.
그러면 첫미사 때 집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제 933 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제 74 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1항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2항 미사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36-143항 참조).
4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공소예식으로
개정: 제74조 4항 미사나 공소예식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5단이나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혹은 희생과 봉사 활동과 같은 선행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 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이 조항이 참조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안한다.
2014년 춘계 정기 총회 결정에 따라 '묵주기도 5단,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희생과 봉사 활동과 같은 선행'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개정됨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이다. 의무 대축일 가운데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그날에 지내고,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주일로 옮겨 지낸다
제76조 (한국 성인 대축일과 기념일)
1항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 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
2항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7월 5일) 신심 미사는 신심(기원) 1등급으로 정하여 성대하게 기념한다.
제 75 조 (한국의 의무 축일)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교회법 제1246조 2항 참조; 1985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사도좌 인준 1986년 9월 23일;교구사제 특별권한, 제8조).
제 76 조 (한국 성인 대축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1986년 주교회의 춘계 총회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9조).
제 77 조 (설과 한가위)
설과 한가위가 주일에 겹치면 미사를 설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시기 주일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에는 전례력에 의한 미사 경문으로만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날이나 또는 묘지에서 집전하는 미사는 설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1986년 주교회의 춘계 총회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0조).
교회법 제1246조 ②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설정했을까? 주일로 옮길 수 없는 7개의 의무 축일(성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대축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축일, 성모승천대축일)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단 2개만 제안(예수 성탄, 성모승천)
1985년 당시 신자수가 인구의 5% 정도 였기 때문에 의무축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결정
요한바오로 2세께서 한국교회에서 사계절에 적어도 하나씩 네 개의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정하도록 1986년 4월 8일 회답해주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국가공유일인 1월 1일만을 의무축일로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 9월 23일에 이를 윤허함.
그래서 교구사제특별권한 제8조와 사목지침서에 설정됨.
그러나 신자수가 늘어났고, 주일미사율도 높은 상황에서 의무 축일을 바꿀 가능성도 존재함.
제75조 수정
한국천주교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주님 공현 대축일과 예수 승천 대축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주일로 옮겨 지낸다.
교회법에는 없는 규정?!
영성체는 입으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1항)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1항 참조).
다른 나라는?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160조 신자들이 직접 축성된 빵과 거룩한 잔을 들고 모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주교회의가 정한대로, 신자들은 무릎을 꾾거나 서서 영성체한다.
161조 영성체하는 이는 입으로 성체를 모시거나 또는 허락된 곳에서 원하면 손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1. 영성체하는 자세
80. [...] 성체가 “우리를 일상의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대죄를 짓지 않게 해 주는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 하더라도 참회 행위가 “고해성사의 효과를 내지는 않으므로,”162) 중죄를 사면해 주는 고해성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81. [...]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고해성사를 먼저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님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82. 더욱이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의 식탁에 자주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한 성체를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었다.”165)
83. [...] 때때로 신자들이 무질서하게 떼 지어 제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한 남용을 신중하고 단호하게 바로잡는 것은 목자들이 할 일이다.
84. 더욱이 [...]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 영성체하러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적절한 때에 참석자들에게 엄격히 지켜야 할 규율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목자들의 의무이다.
88. 신자들은 평소에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곧 집전 사제의 영성체 직후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
96. 전례서의 규정에 반하여, 거룩한 미사 거행 중이나 또는 그 이전에, 축성되지 않은 제병이나 다른 음식이나 못 먹는 것들을 영성체하듯이 분배하는 관행은 비난받아야 한다.
미국에 코미디 영상 중 신부가 성체가 없다고 신자들에게 모시는 척하라고 했던 영상이 화제였음. 그 신부는? 세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성체 대신 사탕을 나누어준다거나 다른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으며, 수원교구 전례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교회법 제 91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 한국교회는 주일에 미사가 여러 대 허용되고, 교회법에서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 번도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
사목지침서 제79조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제 80 조 (양형 영성체)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미사경본 총지침, 242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6조 참조).
1. 세례미사, 견진미사, 혼인미사,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2. 전교사 파견미사 때, 피정 때, 각종 회합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3. 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 금혼축) 그리고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경축, 금경축) 때 그 해당자들에게,
4.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거기 참석한 신자들에게 등등.
제 925 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83항 참조).
1항 해당 예식서에 제시된 경우.
1. 세례 미사 때 당사자들과 대부, 대모, 부모, 배우자, 평신도 교리 교사(『어른 입교 예식』, 234.273.368항 참조).
2. 견진 미사 때 당사자들과 대부모, 부모, 배우자, 교리 교사(『견진 예식』, 32항 참조).
3. 혼인 미사 때 당사자들과 부모, 증인들, 가까운 친지들, 혹은 혼인 기념일 미사 때, 부부(『혼인 예식』, 76.285항 참조).
4. 서품 미사 때 당사자들과 부모, 가까운 친지들(『서품 예식』.....).
5. 수도자 서원 미사나 동정녀 축성 미사 때 당사자들과 부모, 친지와 동료 회원들(『수도 서원 예식』, 제1부 39.75.90항, 제2부 42.8297항; 『동정녀 축성 예식』, 35.76항)
6. 노자 성체 때 병자와 예식 거행에 참석한 모든 신자(『병자 예식』, 96.99항 ㅁ) 참조).
2항 위의 경우 외에도 아래와 같이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다.
1.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없는 사제들.
2. 미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3. 수도원 미사나 이른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피정) 또는 영성 모임이나 사목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
3항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를 위하여 양형 영성체 규범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자로서 사제가 좋다고 여길 경우 언제나 양형 영성체를 분배하도록 허용할 권한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수원교구 전례 규정
I. 미사-35항 교우들이 입으로 성체를 영할 경우, 양형영성체를 입으로 할 경우에는 성반을 턱 아래에 받쳐준다.
양형 영성체를 할 때에는 사제가 성체를 나누어 주고, 부제는 성작을 들고 성혈을 분배한다. 입으로 성체를 모실 경우에는 양형 영성체를 할 경우처럼 성작 수건이나 성반을 턱 아래에 받쳐주어야 한다.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 경우는
ㄱ) 미사 성제를 거행하지 못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없는 사제들,
ㄴ) 미사 거행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ㄷ) 수도원 미사 또는 이른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
(피정) 또는 영성 모임이나 사목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이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를 위하여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범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총지침 283항 참조).
101. 평신도들에게 양형 영성체를 집전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교구장 주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거룩한 빵과 포도주를 모독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조정의 폭을 좀 더 넓히려면, 각국 주교회의는 [...] 경신성사성을 통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뒤, 그에 관한 규범을 발표하여야 한다.
102. 영성체하는 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성찬례에 필요한 포도주의 양을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와 “거행 끝에 모셔야 할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많이 남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평신도들에게 성작을 건네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성작을 건네 주기가 어려울 경우라든지, 너무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해서 포도주의 확실한 출처와 질을 알기 어려울 경우, 또는 영성체를 돕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은 비정규 봉사자와 거룩한 교역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꽤 많은 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성작에 다가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일치의 표지가 흐려질 경우에도 성작을 건네서는 안 된다.
103. 『로마 미사 경본』 규범은 양형 영성체가 집전되는 경우에 “주님의 성혈은 성작에서 직접 마시거나 적시어 모시거나 또는 대롱이나 숟가락을 이용하여 모실 수 있다.”는 원칙을 인정한다. 평신도에게 영성체를 집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교들은 대롱이나 숟가락으로 하는 영성체가 지역의 관습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지만, 빵을 포도주에 적셔 영성체를 집전하는 관습은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을 사용할 경우, 너무 얇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제병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성체하는 이는 사제가 주는 성체를 입으로만 받아 모셔야 한다.
104. 영성체하는 이는 직접 제병을 성작에 넣어 적셔서도, 포도주에 적신 제병을 손으로 받아 모셔서도 안 된다. 포도주에 적시는 데에 사용되는 제병은 유효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축성을 받아야 한다. 축성되지 않은 빵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106. 그러나 너무도 위대한 신비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축성한 뒤에 그리스도의 피를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쏟아 붓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확정된 규범과 충실히 일치하지 않는 목이 좁은 병이나 큰 사발 또는 그 밖의 다른 용기들을 주님의 피를 담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7. 교회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여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성체와 성혈을 의도적으로 심하게 모독하는 모든 행위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성체와 성혈을 제의실이나 부적절한 장소 또는 땅바닥에 내던지는 행위와 같이, 이러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규정된 형벌을 받는다. 나아가 미사 거행 중에 성체 분배가 일단 끝나면, 『로마 미사 경본』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특히 남은 그리스도의 피는 규범에 따라 사제나 다른 봉사자가 곧바로 모두 마셔야 하며, 축성된 남은 제병은 사제가 제단에서 모두 먹거나 성체를 보관하는 곳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모든 신자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115. ‘공복제’를 장려한다는 핑계로, 『로마 미사 경본』의 규범과 로마 전례의 건전한 전통을 거슬러 신자들을 위한 거룩한 미사 거행을 독단적으로 미루는 남용은 배척하여야 한다.
차이점?
제 81 조 (영성체 의무)
1항 부활 영성체의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2항 부활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참조).
제 920 조 ①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②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찬의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적어도 한차례 영성체를 해야 한다(교회법 제898조, 제920조 1항 참조).
2항 1항의 영성체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제3차 회의록
- 제81조(영성체 의무)와 제90조(고해성사 의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매주 주일 미사 참석 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여겨진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축소할 위험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주 영성체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편이 낫다.
-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1년에 한 번 영성체 의무 부과 규범이 제정되었다. 당시 신자들은 지극히 존엄한 성체를 모시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두려움 때문에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교회가 적어도 한 번 성체를 모시도록 권고하였다.
- 고해성사는 적어도 1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되(CIC 제989조) 성체는 ‘되도록 자주 모시라고’ 권고하는 것이 낫다.
- CIC 제920조에서는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IC 제918조는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고 규정한다. 지침서에 ‘권고’(CIC 제918조) 와 ‘의무’(CIC 제920조)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 보편법에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의무는 개별법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해만 일으킬 뿐이다.
- 2014년 춘계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 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은 의도했던 바와 달리(신앙생활 촉진 등)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보편법에서는 한 번 고해성사를 말하지만, 지침에서는 두 번 판공성사를 보도록 한다.
- 교회 신앙에서는 부활 대축일이 중심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탄 대축일에 더 많이 고해성사를 본다. 또한 연말에 판공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무금과도 관련이 있다.
- 어떤 교구에서는 ‘2014년 지침’이 나온 이후, 곧바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교구장의 공문이 나왔다.
- 2014년 춘계 정기 총회의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 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이 결정될 당시에도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제81조 제1항을 신설, 권고 형식의 규범(“영성체를 자주 하도록 권장한다.”)을 제정하고, 현재의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바꾸면서, 2014년 지침 규범에 따라, 제3항을 “부활 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나 일년 중 어느 때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면 좋겠다.
- 하지만 현 지침서이 규범을 살린다면, 1년에 한 번 영성체 의무라는 규범이 남게 된다.
- 결정: 영성체(제81조)와 고해성사(제90조)를 자주 하도록 권고하는 규범 마련에는 동의하되, 2014년 춘계 정기 총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1년에 한 번 의무를 부과하는 현 지침의 내용을 살릴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차후 논의하기로 한다.
차이점?
1항 첫영성체를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1항.제914조; 사제직무교령, 5항 참조).
2항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1항.제914.989조 참조).
제 913 조 ① 어린이들이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1항 사목자는 노환이나 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주 영성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1조.제921조 3항 참조).
2항 임종자에게는 병자성사와 함께 노자성체를 영해주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2항.제919조 3항.제922조 참조).
3항 임종 세례자에게도 성체를 영해줄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 294항 참조).
흔히 대세라고 일컬어지는 임종 세례를 받은 자에게 다른 성사의 연속 집전 가능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사목 지침서 제98조는 병자성사 후 여러 성사의 연속 집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임종 세례 받은 자에게도 성체성사와 병자성사를 집전해줄 수 있다는 언급이 필요하다.
1항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교회법 제945.952조 참조).
제 945 조 ①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1항 미사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성직자성, 1991년 2월 22일, 미사예물에 관한 교령 참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2항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교회법 제951조 참조).
제 948 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제 951 조 ①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②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사제가 받는 미사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교회법 제952조 참조).
제 952 조 ①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②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③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한국교회는 미사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음
- 한 미사에 한 지향이 원칙이다. 한 미사에 다섯 지향이 들어오면, 한 지향만 소화되고, 다른 지향은 소위 ‘잉여 미사 예물’이 된다. 성직자성의 1991년 2월 22일자 훈령 『항구한 관습』(사제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받는 예물에 관한 교령)에는 multiplicatio라는 개념이 나온다. 일주일에 두번만 multiplicatio가 가능하고, 동시에 이를 신자들에게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매일 muliplicatio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잉여 미사 예물’의 경우, 선교 지역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화’의 이름으로 다른 미사 예물과 섞여버리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21년 추계총회 보고 내용;
<결정 근거>
제1항의 전단은 ‘한 미사 한 지향’ 원칙을 말하고, 후단은 그 의미상 ‘합동 지향 미사’를 말하고 있다고 해석된다(실제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영문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5조 제목은 ‘Collective Stipends’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은 Binatio와 Trinatio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여러 지향’이라는 현 제목을, 영문판 제목에도 부합하고 본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인 ‘합동 지향과 두 번째 미사 지향’으로 변경한다.
‘합동 지향 미사’에 관하여 1991년 성직자성 교령에서 명시하는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원문 그대로 두기로 한다.
중복미사예물(Cumulatio, Multiplicatio)은 여러 대의 미사예물을 같은 시간에 겹치게 받고 그 지향들을 한데 모아 미사를 한번만 지내는 경우를 말한다.(참조: 수원교구 규정집, 제2조)
합동미사(Missa collectiva)은 여러 미사 지향을 각각 Applicatio 하지 않고 미사 한 대로 봉헌하는 미사를 의미한다(설, 추석, 위령의 날 미사, '합동미사예물에 관한 규정' 제2조).
비나시오(Binatio), 트리나시오(Trinatio)란 한 사제가 하루에 두 번 이상의 미사를 봉헌할 때 두 번째 미사부터 받는 예물을 의미 한다.(참조: 수원교구 규정집, 제2조)
봉헌자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하여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합동'지향을 적용하여 한대의 미사로써 그 책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중복 미사 예물의 지향과 예물 수령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한 사제는 미사 한 대에 하나의 지향만을 드려야 하며(교회법 제948조), 교구 직권자가 정한 액수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구로 보내야 한다(교회법 제951조 참조).
(2) 원주교구는 많은 교우들이 미사 봉헌을 원함에 따라 중복 미사를 드리고 차후에 미사 예물이 없는 사제에 의해 봉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중복 미사 예물을 교구장의 직권으로 허용한다.
합동미사(Missa collectiva)
1) 여러 미사 지향을 각각 Applicatio 하지 않고 미사 한 대로 봉헌하는 미사를 의미한다(설, 추석, 위령의 날 미사).
2) 이는 반드시 사전에 신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리고 합동미사임을 공지해야 한다.
3) 매월 미사 예물 보고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사제 몫으로 300,000원을 제하고 교구로 송금한다.
4) 성지, 유적지 및 성령쇄신봉사회, 성체조배회, 교구1일피정회, 파티마세계사도직 등의 각종 신심 미사 봉헌시의 합동미사예물은 교구장의 허락을 얻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수입으로 잡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사 대수와 액수는 기록하여 보관한다.
Binatio, Trinatio
교중미사
3. 미사예물 지급
1년-10년 35만원부터 매년 1만원씩 증액
4. 미사대장 비치 및 검열
5. 기타
모든 사제는 미사예물 대장을 항상 비치하고 다음 양식에 의거 매월 미사예물 현황을 작성·날인(서명)하여 익월 10일까지 교구 관리국에 제출한다.
① 미사예물
1. 모든 미사예물은 사제가 월별로 보고하고, 공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2. 매월 사제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미사예물 한도액은 서품 연한에 따라 구분된 [표1]의 “미사예물 연공제 등급표”에 의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미사예물 연공제 등급표에서 1호(2년 미만): 55만원, 2호(2-5년 미만): 60만원....
3. 위 연공제 규정에 의한 월정액의 초과 잉여분은 익월 10일까지 교구 관리국으로 납부하고 부족 청구분은 교구에서 기 수납한 미사예물에서 충당한다.
4. 미사예물 월정액 초과분 수납과 부족분 보충지급의 균형과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사제는 익월 10일까지 직접 작성·날인한 미사 예물 보고서 1부를 교구 관리국에 제출 한다.
5. 합동미사예물(설, 추석, 위령의날)은 사제 1인당 100,000원을 수령하고(공유화에서 제외) 나머지는 교구로 송금한다.(본당별로 보고)
2. 미사지향의 구분
3. 사제공제회
가. 사제의료비
나. 원로사제 복지 지원
다. 요양사제 생활 지원
라. 안식년사제 생활 지원
마. 기타 사제 복지
4. 일반 유념 사항
5. 우리 상황에서 특히 유념할 사항
2013년 추계사제연수에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사제들의 개인 미사예물 변경을 말씀하심.
1. 일괄적으로 모두 교구에 보냄.
2. 사제양성기금(50,000원)은 2014년부터 미사예물에서 일괄 공제하게 됨.
3. 미사예물은 매달 5일까지 명세서와 함께 교구 송금.
4. 2014년부터 미사예물을 사무실에서 정리하게 됨으로 양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성지나 기관 신부님들은 기존처럼 미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시거나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1) 일반미사 : 일반미사는 양업시스템의 미사관리항목에 입력 작성한다. 월별로 미사대장을 출력하여 본당 주임신부 결재 후 편철하여 보관하며, 월 마감 후 미사대장의 총 합계액이 나오는 마지막 페이지를 출력하여 본당신부님 자필결재를 득한 후, 미사예물 총액과 함께 사본을 매월 5일까지 경리과(Fax 0303-0959-3992)로 송부한다.
2)합동미사 :합동미사예물은 주례자가 미사 대수에 상관없이 총 300,000원을 받고(미사대장 기입안함) 나머지 전액은 본당 수입으로 한다.
3)혼인·장례미사 :혼인·장례 미사예물은 5~10만원을 주례사제 몫으로 하고, 미사예물 초과분은 양업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유화한다.(교구로 보냄)
2014년부터 미사예물 지급이 상향 조정됨.
사제 개인 미사예물이 40% 상향 조정됨 40여만원 받다가 70여만원을 받게 됨, 3년마다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