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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5주차

통치권

통치직무

제129조-144조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

교회는 그분의 사명인 세상 구원을 위한 임무를 받음

제 129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교회 안에 있고 재치권이라고도 불리는 통치권의 자격자들은 법규정에 따라 성품에 오른 이들이다.

② 그리스도교 평신도들이 이 권력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

구법전 제196조 재치권 혹은 통치권(potestas iurisdictionis seu regiminis)

재치권이라는 용어가 통치권보다 앞에 위치

현행법전 제129조 §1. Potestatis regiminis, [...] et etiam potestas iurisdictionis vocatur,

통치권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함. 그 이유는?

이를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직-> 교도임무

세상의 성화를 위한 사제직-> 성화임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왕직-> 통치(봉사) 임무

성화는, 모든 교회 규범들의 규범인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신자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교회의 최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가 무슨 근거로 인도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하는가?

교회의 창설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사인 교회에 당신의 사명,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적합한 도구를 부여하시고,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주셨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루카 10,16; 요한 20,21; 21,15-17; 마태 18,18; 28,18-20) 교역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한은 그 기원과 목적과 본성에서 초자연적인 것!!!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munus, officium

munus도 직무, officium도 직무?

munus: 다른 곳(사람)으로부터 요청받은 행위로서 의무로 주어지는 임무

교회법에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공통적 의무로서,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지닌 임무

officium: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향해 해야 할 일, 혹은 봉사나 그 기능

교회법에서: 1) 의무 2) 권리와 의무를 총칭 3) 공공 행정 제도

munus와 officium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교계제도상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교회법적 서임(missio canonica)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탁덕이나 주교의 활동을 지칭.

munus는 임무, officium은 직무로(임시적 결정)

munus는 카리스마적이고 영적인 개념

officium는 교계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을 강조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과도 연관

Munus: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교회에 맡긴 임무, missio Dei 즉 하느님께서의 서임, 파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무를 가진다.(제204조)

Officium: ob+ficium 누구 앞에서 + 를 행하다. 누구 앞에서 명령받아 행하다.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가지지만, 각자의 고유한 신분 조건에 따라 맡겨지는 임무가 달라짐, Officium은 각자의 신분에 맡겨진 직무(교리서, 공의회 문헌 번역이 다름, 제145조)

예를 들어: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수행하기 위해 서품을 받은 이가 필요.

1) 통치권(교회 공권력)의 필요성: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그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히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적 권력이 필요하다(ubi societas, ibi potestas).

2) 통치권(교회 공권력)의 근거는 사회와 달리 신적 기원을 지니는 그리스도의 3중 직무에 바탕을 둔다.

왕직에 근거한 통치권(potestas regiminis, = 재치권 potestas iurisdictionis)은 다시 입법, 사법, 집행권(행정권)으로 분류된다.

3) 통치권의 수행: 서품(ordinatio)에 따라서... 즉 통치권의 근거는 서품이다.

129조 하느님의 제정: 성품에 오른 사람들, 주교품 탁덕품, 부제품

교회법 제129조 2항 통치권에 대한 평신도의 협력

평신도들의 협력이 가능하냐?

HOW?

행정 차원: 사무처장, 재정담당, 공증관, 본당 사무장

사법 차원: 판사, 검사, 성사보호관, 변호사, 공증관

통치권에 대한 평신도의 협력? 입법은?

2004년 교황청 주교성성에서

“투표의 자문적 형태는 비록 주교가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노드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하여 주교는 자유롭다. 다른 한편 주교는 그것이 교의적, 규범적 혹은 전례적으로 중대한 동기가 아니라면 투표로 표현된 의견들을 거절하지 못한다.”

보이는 집단인 동시에 영적 공동체

(교회헌장 8항)

통치권 행사(130조)

외적 법정: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증명 될 수 있음, 누구나 들어내놓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것!(행정 행위,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처벌)

내적 법정: 은밀하고 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신자 각 개인과 하느님과의 윤리적 관계- 성사 안[sacramentale] 내적 법정[고해성사], 성사 밖[extra-sacramentale] 내정 법정[은밀한 장애와 그의 관면]

내적 법정에서만 행사되는 때?

교회법 제130조에서 "그때에는 그 권력 행사가 외적 법정에서 가지게 되어있는 효과가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

즉 성사 안 내적 법정의 경우 참회자가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고해 사제는 고해성사 중에 은밀한 혼인 장애에 대한 관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성사 밖에 교정벌의 사면, 성품 무자격의 사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 법정으로 이동하면 관면되고 사면된 효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없다는 이야기!!!

정규 통치권(P. Ordinaria): 직책에 따라 권한이 따라감.

법률상 직무에 고정적으로 결부된 공적 권한을 말하며, 이런 권한은 직무와 함께 획득되고 직무를 잃음과 동시에 상실된다.

법 자체로 직책에 결부: 고유직권(Potesta Propria)과 대리직권(Potesta Vicaria)

고유직권(Potesta Propria): 직무에 결부된 직권을 직권자가 본인의 명의로 행사하는 권한: 교황(331조 보편교회), 교구장(336조 개별교회), 본당 사목구 주임(515조 본당 사목구)

대리직권(Potesta Vicaria): 직무에 결부된 직권이지만 그 직권자가 타인의 명의로 행사하는 권한: 총대리(475), 교구장 대리(476), 사법대리(1420조 1항), 보좌신부

위임통치권(P. Delegata): 직책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수여됨(966조)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 다른 사제에게 특별 권한 위임(884조)

총대리 유고 중 다른 사람 기한부 위임 (477조 1항)

본당사목구 주임의 연대 책임 위임(517조)

신학 과목을 강의하는 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위임이 필요(812조)

potestas

교회가 이해한 권위(autoritas), 그리고 권력(potestas)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직과 주교직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는 배경

교황과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삼중직무를 수행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계제도가 받은 직무(munus)라는 단어 대신 권력(potestas)라는 용어를 사용함: 교계제도가 받은 삼중직무(tria munera)는 삼중 권력(tria potestas)으로 대체됨

중세시대, 아비뇽 유수, 정치권의 개입, 속권의 개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교황권 강화, 로마 중심주의.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를 문제 삼음, 트렌토 공의회 이후

가시적 제도적 교회론을 발전과 동시에 교회의 권위도 더 강조됨

19세기, 권력 중심으로 권위를 이해

19세기 이후 교회에서 직무(munus)와 권위(autoritas)는 권력(potestas)과 동일시 됨.

참조: 최현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덴칭거 활용의 필요와 한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18항

과거 교계제도의 기능을 '다스리다(gubernare)'에 치중해서 이해

그러나

교계 제도를 권위(autoritas)와 권력(potestas)이 아닌 '직무(munus)'를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직무가 백성을 '사목(pascere)'하고 '성장(augere)'시키기 위해 설립

교회헌장이 강조하는 점: 직무자들의 권력에 대해 말하더라도 먼저 이들이 받은 사명(missio)을 강조하고 다음에 권력을 언급

신부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미사를 집전할 권한이 개인의 전유물이 됩니까?

교회로부터,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고 교회 역시 합당한, 그리고 올바른 신부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는 것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는 그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아닌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개인이 임의적 힘이 아니라 폭력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준수할 의무를 지닌 사명

군생활(전투 경찰)

국민들과 대치되고, 검문소에서 검사하고,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잠시 국가가 당신에게 위임한 권한

그 권한이 자기 권한이냐?

그런데, 말을 안듣고 꼬장피고 하면 강제적인 통제가 있게됨

스스로 생각함: 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말을 안듣냐?

내 것, 내 권한, 내의 전유물이라 생각할 수 있음

본당신부도 마찬가지!!!

내 본당, 내 신자들, 내 신학생, 내 것!!!

3권 분립

통치권 행사 분야 및 교회법전 해당 부분(제135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주교님이 막 법을 만들어 뒤흔들 수 없다.

교구에는 참사회, 사제평의회, 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 등이 있어 주교님은 그들의 동의, 혹은 자문을 꼭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사제평의회(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들)

교구 시노드 개최(461조 1항), 본당사목구의 설립과 폐쇄(515조 2항, 813조), 본당 헌금 처리(531조), 본당 사목회 설치(536조 1항),

새 성당 건축(1215조 2항), 성당 세속적 용도 변경(1222조 2항), 교구 공납금의 부과(1263조), 본당사목구 주임의 해임과 전임(제1742조, 제1750조)

참사회

교구장 공석 일때 8일 이내로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제419조)

교황사절은 교구장이나 부교구장 주교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때 교구 참사회 중 어떤 이의 의견도 들어야 함(제337조 3항)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들

재무 담당의 임명과 해임(제494조)

중대한 재산 관리(제1277조)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이례적 재산 관리(제1277조)

재산 양도(제1292조 1항)

교구장 직무 대행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입법권은 정지, 행정행위만)

성직자의 입적과 제적의 허가(제272조), 사무처장과 공증관의 해임(제485조)

수품 허가서 수여(1018조)

행정: 법에 따라 공동체를 관리, 운용하는 정무를 말함.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재판관 및 검사의 차이

교구청-총대리: 이미 있던 법을 잘 실행하고 집행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 및 직책

지침서나 다른 비슷한 문서들로 발령되어도 법률을 훼손하거나 저하시키지 않는다. 다만 좁은 해석, 혹은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도회의 신설행위?

코로나와 관련된 경신성사성의 교령?

본당 신설행위?

혼인강좌 교육 공문?

코로나와 관련된 수원교구 보완지침?

비정규 성체분배자 교육 관련 공문?

내사원에서 보낸 전대사 교령?

내사원에서 보낸 전대사에 대한 수원교구의 방침?

교구 인사이동?

수원교구 대리구제?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의 차이점?

사법권

제 1420 조 ① 어느 교구장 주교이든지 총대리 외에 따로 정규 재판관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가 작거나 소송의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제 1438 조 [...]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관구 관하 교구장 주교들의 법원에서는 관구장의 법원에 상소한다.

로마 공소 법원

제 1442 조 교황은 전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제 1443 조 교황이 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은 로마 공소 법원이다.

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2. 로마 공소 법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도좌 대심원(제1445조)

1. 로마 공소 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2. 로마 공소 법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3.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집행권의 보충

공통의 착오와 의문(144조)

교회의 행정(집행)권은 공동체와 영혼의 선익을 위한 것, 공통의 착오나 의심으로 인한 집행권의 과실에서 비롯되는 영적 피해를 교회가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고유한 사목적 차원의 규정이다.

대상

대상: 모든 종류의 집행권 (정규집행권, 위임 집행권), 교구뿐 아니라 수도회 장상(596-3)과 사도 생활단 직권자(732)의 집행 행위도 포함된다. 그밖의 성사권 중 아래 세 경우도 포함된다.

견진 성사의 집전자: 주교나 그 위임(882, 883조)

참회성사의 집전자: 특별권한을 받은 자(966)

혼인 주례권의 위임: (1111조1항)

교회의 보충의 해당 경우

사실에 대한 공통의 착오: 어떤 공동체의 대다수가 집행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예; 무자격자가 성사 집행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법에 대한 공통의 착오: 어떤 공동체의 다수가 법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식과 금육에 관해 바뀐 새법을 모르고 옛법을 적용시켰을 때)

교회의 보충의 해당 경우

법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개연적 의문: 법의 존재나 해석, 내용, 영역 등이 확실치않은 상태 (예를 들어 특별 권한의 날짜가 지났는지 의심이 갈 때)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개연적 의문: 예를 들어 위독하다는 조당자가 성사를 청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

OFFICIUM ECCLESIASTICUM

제 145 조 ① 교회 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온갖 임무이다

교회서임

교회법 제145조-196조

교회법적 서임

교회법적 서임

제 146 조 교회 직무는 교회법적 서임(provissio canonica)이 없이는 유효하게 취득될 수 없다.

서품받으면 바로 미사하고 고해성사 줄 수 있습니까?

교황은 어떻게 서임되는가?

주교는 어떻게?

교회 부패와 함께

교회가 침체기에 빠질 때, 교회가 부패에 빠질 때 항상 함께 쫓아다니는 것이 성직자의 부패

교회의 쇄신이란 단어 속에서는 성직자의 쇄신도 포함

성직자의 직무를 하나의 권위, 하나의 특권, 하나의 권력으로

직무를 복음정신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혹은 개인적인 권력으로 이용했기에, 부끄럽고 치욕적인 때가 있었다.

교회법 제149조 3항

③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 자체로 무효다.

거룩함을 사고 파는 행위모두를 simonia

교회직무를 밥벌이로 생각하는 자세

성직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자세

큰 본당, 작은 본당?

좋은 본당을 위한 로비 행위?

서임의 조건들(149조)

교회와의 친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1331), 교회의 제재가 없는 상태

적격성: 보편법, 개별법상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갗춘 자

성직매매의 배제: 법 자체로 (1099), 사퇴 역시 무효(188), 약속도 배제(153)

사목 직무의 경우 고유한 자격

임무에의 적합성과 겸임 고려

서임하려는 직무의 공석(153)

서면상의 서임 형식

서임의 방법들

1) 임의수여 (libera collatio 교회법 157조) 95%이다. 대부분이다. 교구장이 발령장내어서 보내는 겁니다.

개념: 직권자가 직접 서임하거나 직무를 설정(교계제도내의 대부분 교구직무)

교황 관할권: 추기경 임명(351), 교황사절(362), 주교시노드 사무총장(348), 주교(377, 403; 일반, 교구장, 부주교, 보좌주교)

교구장 주교 관할권: 자기 교구내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법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한 모두 임의 수여. 이 관할권에서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제외된다(134조3항). 교구장 주교가 임명권을 가진 직무는 현행 법전에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의 후견인 임명(98조2항), 철학, 신학, 교회법학의 신학교 교수 임명(253조1항), 교구청 직무 수행자 임명(470), 교구청장임명(473), 총대리와 주교대리(477), 교구 재무평의회 위원(492), 재무담당(당가 494), 사제평의회 위원일부(497), 참사위원(502), 참회담당 의전사제(508), 의전사제(509), 본당 사목구 주임(539), 본당 사목구 보좌(547), 감목대리(지구장, 지구수석, 대탁덕; 553), 성당담임 (성지주임; 557), 사법대리(1420), 교구법원 판사, 성사보호관, 변호인(1421, 1435)

2) 제청과 임용 (presentatio et institutio 교회법 158-163조) 수도회에서 40명의 수도자들이 3명의 후보자들을 뽑음,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

직책자에 대한 제청권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이 직위를 받을 자를 임용권자에게 제청(추천)하고, 제청된 자를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것을 말함.

주교회의의 주교 임명 제청권(377), 수도회 총장 제청권

본당 사목구 주임의 예외적 제청(523), 성당담임의 예외적 제청(성지주임; 557), 수도회의 담당사제(567)

3) 선거와 추인 (electio et confermatio 교회법 164-179조)

직책자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 단체가 선출한 자를 임용권자가 추인(확인작업)하여 당선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황선거(332, 349), 추기경단의장(352), 특별한 경우의 주교(377조1항), 교구장 직무대행(421), 주교회의 의장단(452), 주교회의내 전체공의회 의장(441), 사제평의회 위원 일부(497조1항), 수도회 총원장(625), 수도회 장상(회헌에 따라 다름; 625조3항, 626), 특별한 경우의 본당 사목구 주임(523)과 성당담임(557)과 담당사제(565)

4) 천거(선거+추천) 와 허가 (postulatio et admissio 교회법 180-183조) 인재를 어느 자리에 쓰도록 추천함.

직책자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 단체가 법적 장애가 있는 자(법률상 자격 미달자)를 선택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그 장애를 관면하면서 그 추천을 허가하여 그를 임용하는 것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법적 장애가 있을 경우(예: 나이, 학력, 시효 급지 등)에 2/3찬성으로 장애 관면과 추인을 요청하는 예외 조항(7세기 이래 관습)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누구를 선호하기에 뽑혀서는 안되는 것

교회직무의 상실

시효 만기: 관할권자가 서면 통고 (명예직 가능), 총장신부님?

정년: 관할권자가 서면 통고 (명예직 가능), 성직자의 경우 75세에서 직무 사임 권고…정확한 생일 날짜로… 엄격하게…(교황청 추기경-354, 교구장주교-401, 부주교, 보좌주교 –441, 본당 사목구 주임-538)

사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나 신청 가능, 서면 신청 후 관할권자의 수락, 건강상, 개인적인 이유.

전임(translatio): 서임권자에 의해서, 서면으로.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대한 이유?

해임(dimissio): 교령이나 법 자체로 직무에 관련된 통치권의 상실 해당

#법 자체 해임경우: 성직자 신분 상실, 배교, 혼인시도한 성직자(194조)

#교령 해임경우 – 원칙적으로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해임권을 갖는다: 교구장 직무대행(성좌에 유보 –430), 사무처장과 공증관(교구장-485), 성당 담임(563), 담당사제(572), 성사보호관(1436), 판사(1422), 재무담당(당가 494), 철학, 신학, 교회법학의 신학교 교수(253조3항), 종교교사(805), 가톨릭 대학교 교수(810조1항), 공립단체장(318), 교구청 직무에 임명한 수도자(682), 수도회 장상(고유법에 따라 – 624조3항), 총대리와 주교대리(477), 사법대리(1420), 본당 사목구 주임(538), 본당 사목구 보좌(552)

파면: 범죄에 대한 형벌로, 형법에 따른다

법 자체로 파면: 해임의 경우와 동일; 성직자 신분 상실, 배교, 혼인시도한 성직자(194조)

파면해당형법: 배교, 이단, 이교(1364), 권력남용(1389, 1), 상주의무의 심한 위반(1396), 재판관들의 근무태만(1457), 살인, 유괴, 상해(1397).

제196조 1-2항 파면

1항[...] 법 규범에 따라서만 [...] . 2항 [...] 형법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서 [...]

제6권에 따라서 해라… 제 18 조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외를 포함하는 법률들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 (조금이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덜 돌아가도록 한다)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수도회에서도 누구를 해임할 때도 2번의 경고와 온전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내보낼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원주교구 정선본당 산골짜기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30년동안 영성체를 안하고 사신 이야기

법원 ""성직자 징계는 '종교 자유'영역, 심판대상아냐"

2014. 5. 13. 기사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 사제 김모(54)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제 지위를 잃은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직과 면직 처분을 잇따라 받으면서 미지급된 급여분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단체 내 징계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교구 측은 "면직 처분은 김씨에게 부여한 성무집행권한 등을 박탈하는 종교적 제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면직취소와 함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이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및 법률관계를 따지는 재판"이라며 "단순한 종교상 자격에 대한 시비가 아니다"고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은 교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뿐 아니라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천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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