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98 조 병자성사는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를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병자성사 예식서 8항
"야고보 서간은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구원해 주려면 그들에게 도유를 하라고 밝힌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거나 노쇠하여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도유를 하여야 한다. "
큰 변화를 가져옴. '종부성사'가 '병자성사'로 변경됨
전례헌장 73항: 종부성사 또는 더 적절히 '병자의 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구법전은 "앓고 있거나 노환을 겪는 신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병자성사가 집전되었다"(교회법 제940조 1항)
제 999 조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제 1000 조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격식(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하다.
②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세자’가 세례 설명 예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자성사와 봉성체 등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사목지침서 제98조 신설 (병자성사를 받을 자)
1항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2항 비상세례(임종세례)를 받은 이나 이미 병자성사를 받은 이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반복해서 줄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 294항; 병자성사 예식, 9항; 교회법 제1004조 참조).
설명: 법전과 현 입교예식서의 지침을 참조해 고려해 볼 때, 다른 성사도 받을 수 있다. 사목자들이 ‘대세자’들에게도 병자성사와 성체성사를 적극적으로 베풀도록 홍보와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목지침서에 이 내용을 첨가한다. 그러나 ‘대세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법전과 사목지침서의 규정대로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지침서 제55조 제3항).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1) 병자가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도달했는지,
2) 병자의 상태가 심각한지
3) 이미 사망하였는지
병자성사 예식
"병자들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었을 때 신자로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도유를 원했을 것으로 판단하면 이 성사를 주어야 한다. 사제가 도착했을 때 병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사제는 주님께서 임종한 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나라에 받아들이시도록 의탁하여야 한다. 하지만 병자 도유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병자가 분명히 사망했는지 의문 중에는 조건부로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병자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제는 고해성사와 임종 전면 은사(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 도유 성사 및 노자 성체의 순서로 집전한다(병자성사 예식, 30.31.115-13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05-108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