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권보장과 헌법
교과서 98~113쪽
천부인권
자연권
불가침
보편성
양도불가
항구성
시민혁명과 인권운동
자유권 → 사회권 → 연대권
현대에는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문화권, 정보분야 인권 등
새로운 영역으로 점차 확장중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통치 및 공동체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민주적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기본권 구제제도
권력분립제도
기본권 제한 규정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기본권의 제한>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준법의식 필요
< 법의 기능 >
- 자유와 권리 보장
- 사회질서유지
- 정의 실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
시민참여 필요
민원제기, 청원, 서명운동, 정책요구, 집회
공공성
비폭력성
최후 수단성
양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