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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유형 최근 사례 조사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가•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무관용의 원칙)’라는 방침을 명시하고, 실제 학교 교육의 정책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등의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조직과 연계하여 교내 사각지대의 순찰과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교사의 역할

무엇보다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교사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 학생은 모범생이니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와 같이 선입견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또 학년 초에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에 관한 규칙을 선정하고 확인하거나,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면담 및 학교폭력 설문지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신고 혹은 보고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역할

학생 스스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가해학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평소에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혼자 대화를 독점해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뜻대로 하거나, ‘나만 안다’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지나치게 예민하고, 화를 많이 내고, 지저분하고 정돈이 되지 않는 친구들도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Yes) 맨’도 주변에서 쉽게 얕잡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평소 ‘싫다’는 의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할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자신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정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힘과 폭력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대신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하되,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스스로가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약한 친구를 놀리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자질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The End.

목차

1.상해의 정의

2. 학교 폭력 상해 사례 1

3.상해 사례 조치 내용

4.학교 폭력 상해 사례 2

4. 학교 폭력 상해 사례 2

5.변호사의 답변

학부모의 문의 내용

변호사의 답변

형사적 문제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때 형사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6.역할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법

변호사의 답변

민사적 문제

타인의 폭행으로 아드님이 상해를 입었고, 추후에 장해까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는

상해진단서 등을 가지고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중2 인 저희 아이가 지난달 11월 12일에 학교폭력으로 팔꿈치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중1때 광명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아이인데 외국에 있다 와서

두 살이 많다고 합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같이 다니는 다른 반 아이와

가해학생이 서로 연락하여 지난 수능날 우리 아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교하는 우리 얘의 팔을 잡고 근처 아파트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얘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끌고 가 멱살을 잡은 채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아스팔트에 깨진 거지요.

한창 자라는 나이에 성장판을 다쳤고 6개월 후에 재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네요. 민사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해 법률정보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 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내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 조치가 취해 질 수도 있고, 감호 위탁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법 제 257조 , 제 260조 / 소년법 제 4조

6. 역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법

1. 상해란?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므로 큰 차이가 없다.

2. 학교 폭력 상해 사례 1

학교에서 B와 시비가 붙었던 A는 집으로 돌아가 SNS에서 B에게 `한대 때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B는 ‘**같은 놈이 왜 여기서까지 **이야’라고

하며 댓글을 달고, B는 ‘여기서 비겁하게 때리니 뭐니 이런 말 하지말고 직접 해보시지’라며 도전장을 보냈다. 학교에서 A와 마주친 B는 A에게 ‘싸우고 싶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A는 ‘까불지 마’라고 하며 먼저 때리게 되었다.

같이 주먹질을 하다가 B는 의자를 바닥에 던졌고, 의자가 바닥에 튕기면서 A의 머리에 맞아 피가 나서 꿰매게 되었다.

3. 상해 사례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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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어머니는 사건을 어서 마무리하기 위하여 A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사과하며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자치위원회에서는 A의 머리에 난 상처와 자신은 잘못이 없고 B가 싸우자고 덤볐다는 진술을 듣고 A를 피해학생으로 간주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1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했고,

B는 가해학생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의 봉사(3호)에 해당하는 선도 조치를 했다.

그러나 B는 A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같이 싸웠는데도 A의 상처가 더 눈에 띄게 크게 난

바람에 자신이 ‘가해자’라고 불리면서 사안이 처리되어서 억울하다. 앞으로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소문날까봐 두렵고, 인생에 평생 지우지 못할 ‘빨간 줄’이 그어져 인생이 끝난 것 같다.

그리고 A를 볼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꼭 복수를 하고 꼴도 보기 싫어서 전학가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