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유형 최근 사례 조사
목차
1.상해의 정의
2. 학교 폭력 상해 사례 1
3.상해 사례 조치 내용
4.학교 폭력 상해 사례 2
5.변호사의 답변
학부모의 문의 내용
변호사의 답변
형사적 문제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때 형사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6.역할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법
변호사의 답변
민사적 문제
타인의 폭행으로 아드님이 상해를 입었고, 추후에 장해까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는
상해진단서 등을 가지고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중2 인 저희 아이가 지난달 11월 12일에 학교폭력으로 팔꿈치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중1때 광명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아이인데 외국에 있다 와서
두 살이 많다고 합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같이 다니는 다른 반 아이와
가해학생이 서로 연락하여 지난 수능날 우리 아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교하는 우리 얘의 팔을 잡고 근처 아파트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얘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끌고 가 멱살을 잡은 채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아스팔트에 깨진 거지요.
한창 자라는 나이에 성장판을 다쳤고 6개월 후에 재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네요. 민사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해 법률정보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 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내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 조치가 취해 질 수도 있고, 감호 위탁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법 제 257조 , 제 260조 / 소년법 제 4조
1. 상해란?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므로 큰 차이가 없다.
학교에서 B와 시비가 붙었던 A는 집으로 돌아가 SNS에서 B에게 `한대 때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B는 ‘**같은 놈이 왜 여기서까지 **이야’라고
하며 댓글을 달고, B는 ‘여기서 비겁하게 때리니 뭐니 이런 말 하지말고 직접 해보시지’라며 도전장을 보냈다. 학교에서 A와 마주친 B는 A에게 ‘싸우고 싶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A는 ‘까불지 마’라고 하며 먼저 때리게 되었다.
같이 주먹질을 하다가 B는 의자를 바닥에 던졌고, 의자가 바닥에 튕기면서 A의 머리에 맞아 피가 나서 꿰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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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어머니는 사건을 어서 마무리하기 위하여 A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사과하며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자치위원회에서는 A의 머리에 난 상처와 자신은 잘못이 없고 B가 싸우자고 덤볐다는 진술을 듣고 A를 피해학생으로 간주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1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했고,
B는 가해학생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의 봉사(3호)에 해당하는 선도 조치를 했다.
그러나 B는 A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같이 싸웠는데도 A의 상처가 더 눈에 띄게 크게 난
바람에 자신이 ‘가해자’라고 불리면서 사안이 처리되어서 억울하다. 앞으로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소문날까봐 두렵고, 인생에 평생 지우지 못할 ‘빨간 줄’이 그어져 인생이 끝난 것 같다.
그리고 A를 볼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꼭 복수를 하고 꼴도 보기 싫어서 전학가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