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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2.1.

- 혼인예식을 하였으나 주례권이 없는 사제가 집전 한 경우.

- 주례권자와 2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는데 그들 중 한사람이라도 참석하지 못한 경우.

1.2.2. 전례상 혼인예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혼인의 무효판결

2.1. 형식의 결여

본당사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식 결여에 의한 혼인 무효 판결이다.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무효는 사제가 재판 외의 약식절차의 방식으로 선고할 수 있다.

1.2. 형식의 결함

교회법상 혼인은 지키기는 하였으나 요소의 일부가 생략되었거나 잘못 지켜진것.

2.2. 형식의 결함

혼인 형식의 결함에 관계되는 판결은 교회법원이서 이루어진다.

1.1.1. 가톨릭 교회밖에거 거행된 모든 혼인

1.1.2.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호적상

혼인신고만 한 혼인.

3. 단순유효화

형식의 결여나 결함때문에 무효인 혼인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혼인을 맺어야 한다.

1. 교회법상 형식과 관련하여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발표를 마치면서.....

1.1 형식의 결여

- 교회법상 형식을 전혀 지키지 않고 국가 법상으로만 혼인한 경우.

3.1. 사회혼 후, 같은 배우자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때

천주교 신자가 예식장에서만 혼인을 하고 국가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경우, 신자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유효화 혼인을 성당에서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3.2. 새로운 사람과 교회에서 혼인을 할 경우

가톨릭 신자가 배우자와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과 교회에서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사제는 과거에 혼인이 무효였음이 문서적으로 확인이 되면 고구 직권자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과거의 혼인이 무효였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형식의 결여에 의한

혼인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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