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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친환경주택

차례

친환경 주택의 정의

1. 친환경 주택의 정의

2. 친환경 주택의 건축자재마크

3. 친환경 주택의 장단점

세계의 친환경 주택

4. 친환경 주택의 법적 조건

10317신현웅 10329장희락

10333추연재 10336이도윤

친환경주택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에너지 주택과 수동적 에너지주택, 그리고 자재자체를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는 주택등이 있습니다. 친환경주택이란 말그대로 환경에 위배됨이 없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수급할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환경훼손을 하거나 오염을 시키는 일을 최소화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5. 세계의 친환경 주택 소개

카이저스라우터른 학생기숙사

1986년에 지어진 건물로 카이져스라우터른 대학 건축학과에서 추진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특수 단열재를 사용했다. 나무와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주변에 있는 나무들로 인해 천연 에어콘 효과가 난다. 건물 안에는 곳곳에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자연과 주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지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헬리오트롭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이곳에 가면 진기한 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성은 콘크리트 하나 사용치 않고 모두 목재와 유리로 지은 집이라는 것이다. 집 윗부분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솔라셀이 360도 회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능가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 친 환경 주택이다.

도나우싱엔 언덕의 집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실험적으로 지어진 집이다. 지붕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대신 잔디로 깔았다. 현재 9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다. 빗물을 저장하여 화장실물로 사용을 한다. 태양열에너지를 축적, 난방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온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부르크 솔라 하우스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사무실용 건물이다. 1992년 완공된 이 건물은 태양에너지로 사무실에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커버하고 남는다. 당시 건축비용만 2,6백만 마르크로 일반건축비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독일 최초 대체 에너지 자급자족형 건물이다.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환경마크. 왼쪽에서부터 GR마크, 환경마크, HB마크, 동화에코마크>

친환경주택의 장점

1.아토피 피부염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건강주택 이므로 나이드신 어른들이 거주할경우 건강

에 좋아 각종 질병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3. 온갖 스트레스받는 직업을 가진사람도 친환경주택에

거주하면 성격도 좋아집니다.

친환경주택의 단점

1.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 지어놓고 난 후에도 하자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를 놓을경우에

친환경 벽지나 친환경 자재로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많이되어 임차

인(세입자)관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여야 피해를 보

지 않습니다.

3. 친환경주택은 관리비나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2장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7. 미기후의 개선 :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 주택은 제22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호단열

별표 1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2W/㎡K 이하, 남부지역 1.5W/㎡K 이하, 제주지역은 1.8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2.1W/㎡K 이하, 남부지역 2.3W/㎡K 이하, 제주지역은 2.8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단열

외벽과 측벽의 평균열관류율은 별표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효율이 87퍼센트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설)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복도형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과 세대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 제15조제1호·제2호 및 제16조·제1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할 수 있는 부위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①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단열재의 설치)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3조(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명) 1.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절수설비의 설치)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8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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