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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사형제도 찬성근거

범죄 예방 효과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십명의 사형수가 판결을 받고 방치된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가 증가하였다.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한다면

살인범죄 예방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사형수의 인권=사치

오판 가능성, 정치적 이용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라고 쓰여있다. 사형사형수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사형수는 이미 다른사람의 생명권 또는 존엄과 가치를 깨뜨린 장본인이므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해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것은 정의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이기에 오판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형이 결정되기까지는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등에 한해 오판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한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 권력계층을 견제,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헌법도 사형제도 지지

사형제도는 모순이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국가가 살인을 하면서

개인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국가는 살인이 아닌 정이의 실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은 언제까지나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닌 약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알맞은 형벌중 하나가 사형이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거 자료를 축소한 것.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으며 헌법 제 110조 4항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라고 적혀있다. 이는 헌법에서 직접 사형을 언급한 경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 했으며 결정문에서 "사형제도는 현행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며 헌법ㅔ두리 안에서는 특정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재발가능성 0%

범죄자에게 지원..?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같은사람이 보복범죄나 또다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는 보복범죄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

흉악범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바꿀 경우 보호비용이 만만치않다. 30세 남자의 밥값으로 보자. 한끼는 1500원 이상. 하루에 4500원, 한달에 135,000원. 1년에 162만원이다. 남자의 평균수명은 77세이니 162x47을 하면 76,140,000. 즉 7천 6백 십4만원으로 약 7천 5백 만원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 된다. 요즘 차도 2500만원이면 사는데 이것은 범죄자들에게 차 세대를 사준 꼴이다. 이런 거금을 들여가면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사형제도 없다면..?

사형제도가 없을 때 가해자가 "나는 교도소에서 살면되니까 저놈은 죽이고 가자" 라고 할 경우에는 그 것을 제지할만한 제도적 방법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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