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ing 

Prezi AI.

Your new presentation assistant.

Refine, enhance, and tailor your content, source relevant images, and edit visuals quicker than ever before.

Loading…
Transcript

법에 대한 오해: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법 무비판주의, 법률지상주의, 법실증주의(규정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수도회 회헌, 회칙?

구 교회법 제1240조에서는 장례미사가 거부되어야 할 사람은 “①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 자기 시신을 화장하도록 명한 자, ③ 숙고하여 자살한 자, ④ 기타 공공연하고 명백한 죄인들”

현행 교회법 제1184조에서는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로 ①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 가톨릭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한 자, ③ 공개적 추문으로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문제제기: 철학이 아닌 신학이다. 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기에,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격상되는 것이고, 하느님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반 사회, 국가와 다른 점, 헌법과 다른점. 헌법은 무엇이예요? 국가는 국민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교회는 하느님에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혹시, 사회법, 그리고 한국개별교회법, 혹은 현재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규범들이 그 법정신과 다른지, 그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문제제기: 교회법과 신학과의 관계

십계명-하느님 공경: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주일의무: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성사-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권리, 집회의 자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 신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교도권에 순명, 성직자에 대한 존경, 선교의무, 혼인법 준수의 의무 등등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교도직무, 성화직무, 통치직무, 독신의 의무

생활비, 휴가, 피정, 연수 등

수도자의 의무와 권리

공동생활 의무, 복음삼덕, 기도생활 등등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 제73항을 통해 병자성사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님’을 밝히며, 병자성사가 ‘종부성사’(Extrema Unctio)이면서 동시에 ‘병자의 도유’(Unctio infirmorum)라고 일컫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임을 밝혔다.

1972년 병자성사 예식서 1) 병자가 도유를 받은 다음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거나, 같은 병세가 계속되다가 더 깊어지는 때(9항), 2)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수술받기 전(10항), 3) 병세가 위중해 보이지 않더라도 노쇠하여 기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에게(11항), 4) 병자성사로 위로를 받을 만큼 철이 든 어린이에게도 병자성사를 주어야 함(12항)

제1004조 1항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2항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임종자들의 성사’(sacramentum exeuntium)라고 가르쳤다(DS 1698)

구법전 제940조 1항 ‘병자성사는 이성사용이 가능한 신자가 병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줄 수 없음’

트리엔트 공의회와 1917년 교회법전은 죽을 위험에 있는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금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 병자도유를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병자도유에 대한 교회적 이해에 관한 쇄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DS 1698, Can. 940 §2). 그렇지만 병자도유 후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같은 질병으로 인해 다시금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1917년 교회법전 제940조 2항은 병자성사가 그 병자에게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1983년 교회법전 10대 개정원칙

교회법전의 법적 성격, 내적법정과 외적 법정의 관련성

교회법전 내에 사목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특수한 특별권한을 교회법전에 포함시킬 것

교회 내의 보조성의 원리, 신자들의 권리 보호

주체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 속지주의 원칙, 그러나 속인주의로 변화를 추구, 형법 개정, 교회법전을 체계적으로 새로이 배치할 것.

국문목차

표제지=0,1,3

『약어』=0,4,2

(목차)=0,6,4

서론=1,10,3

본론=4,13,1

I. 본당 사목구(Paroecia)에 대한 법적 규정=4,13,1

1. '본당 사목구'에 대한 교회법적 고찰=4,13,1

1.1 '본당 사목구(Paroecia)' 용어의 개념=4,13,7

1.2 본당 사목구의 법적 성격=10,19,1

1.2.1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10,19,2

1.2.2 설립과 폐쇄, 변경=12,21,2

1.2.3 본당의 속지적 성격과 속인적 성격=13,22,2

2.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의 교회법적 개념=14,23,1

2.1 본당 사목구 주임의 법적 정의=14,23,3

2.2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자격 요건=17,26,1

2.3 본당 사목구 주임의 법적 지위=17,26,1

2.3.1 직무의 서임(provisio canonica)=17,26,3

2.3.2 취임(possesio canonica)=19,28,1

2.3.3 직무의 상실=19,28,4

2.4 본당 사목구 주임의 본질적 임무=22,31,2

II. 말씀 선포 임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24,33,1

1. 교회의 본성인 말씀 선포의 임무=24,33,1

1.1 말씀 선포 임무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사명=24,33,2

1.2 교회의 본성으로서의 말씀 선포 임무=25,34,2

1.3 교회의 '복음화(evangelizatio)'와 말씀 선포 임무의 관계=26,35,1

1.3.1 복음화의 개념=26,35,3

1.3.2 교회 복음화의 필수 요소로서 말씀 선포 임무=28,37,2

1.4 말씀 선포를 위한 교회의 의무와 권리=29,38,2

2. 말씀 선포 임무에 대한 교회의 실재=30,39,1

2.1 말씀 선포의 주체들과 그 역할=30,39,2

2.1.1 개별 교회(Ecclesia particularis)=31,40,2

2.1.2 주교(Episcopus)=32,41,2

2.1.3 사제(presbyter)=33,42,2

2.1.4 봉헌 생활자들과 평신도 그리스도인=34,43,4

2.2 말씀 선포의 원천과 내용들=37,46,1

2.2.1 말씀 선포의 원천인 성서와 성전=37,46,1

2.2.2 말씀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들=38,47,2

2.2.3 말씀 선포 내용의 그리스도 중심성=39,48,2

2.3 말씀 선포의 방법=40,49,1

2.3.1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방법=40,49,2

2.3.2 시대적 요구와 토착화=41,50,3

2.3.3 말씀 선포를 위한 사회의 여러 가지 방법과 현대 수단들의 활용=44,53,3

III.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47,56,1

1. 본당 사목구 내에서 말씀 선포의 주체=47,56,1

1.1 주체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Parochus)"=47,56,3

1.2 말씀선포의 협력자로서 평신도들(Christifidelis laicis)=49,58,1

1.2.1 평신도들의 말씀 선포에 관한 의무와 권리=49,58,2

1.2.2 평신도들의 말씀 선포 임무 협력을 위한 본당 사목구 주임의 배려=50,59,2

1.2.3 평신도의 말씀 선포 임무에 관한 예외적인 협력에 관한 법규범=51,60,3

1.3 말씀 선포의 협력자로서 "봉헌 생활회 회원들(Sodales institutorum vita consecratae)"=53,62,4

2.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의 내용들=56,65,1

2.1 "하느님 말씀(verbum Dei)"=56,65,2

2.1.1 성서와 성전=57,66,2

2.1.2 교도권이 가르치는 가톨릭 교리=58,67,3

2.2 "사회 정의(ad iustitiam socialem)"=60,69,4

2.3 "복음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foveat opera quibus spiritus evangelicus)"=63,72,3

2.4 말씀 선포의 온전성(integralitas)=65,74,2

3.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의 대상과 범위=66,75,1

3.1 "본당 사목구 내에 살고 있는 이들(in paroecia degentibus)"=66,75,3

3.2 본당 사목구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christifideles laicis)"=68,77,2

3.3 "종교생활에서 멀어진 이들이나 아직 진정한 신앙을 서약하지 아니한 이들

(Qui a religione colenda recesserint aut veram fidem non profiteantur)"=69,78,3

4.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의 제 형태들=72,81,1

4.1 "주일과 의무축일에 강론(Homilia diebus dominicis et festis de praecepto)"=72,81,1

4.1.1 설교(sermo) 임무=72,81,2

4.1.2 설교 내용=73,82,2

4.1.3 강론=74,83,3

4.2 "교리 교육을 전수(Catechetica)"=76,85,4

4.3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Opera quibus splritus Evangelicus)"=79,88,1

4.3.1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사도직 활동의 실제=79,88,2

4.3.2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들에 대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무=80,89,2

4.4 "소년들과 청년들의 가톨릭 교육에 관심(educatio Catholica)"=81,90,3

IV. 말씀 선포를 위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준비와 자세=84,93,1

1. 말씀 선포 임무와 관련된 제문제들=84,93,1

1.1 새로운 복음화에 관련된 문제들=84,93,3

1.2 본당 사목구에 관련된 문제들=86,95,1

1.2.1 본당 사목구의 대형화와 관련된 문제=86,95,2

1.2.2 본당 사목구의 교리 교육과 관련된 문제=88,97,2

1.2.3 말씀 선포 임무의 협조자들인 본당 사목구 신자들과 관련된 문제=89,98,2

1.2.4 본당 사목구의 대사회적 말씀 선포 수행에 관련된 문제=90,99,3

1.3 말씀 선포의 주체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이 지닌 문제들=92,101,1

1.3.1 본당 사목구 신자들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련된 문제=92,101,2

1.3.2 말씀의 봉사자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93,102,2

1.3.3 말씀 선포자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교계적 친교와 관련된 문제=94,103,2

1.3.4 본당 사목구 주임의 영성 생활과 관련된 문제=95,104,2

1.3.5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와 기능주의에 관련된 문제=96,105,2

2.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 임무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97,106,1

2.1 사제로서 지니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신원과 완덕의 요청=97,106,3

2.2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 임무와 영성 생활의 관계=99,108,1

2.2.1 직무 사제직과 영성 생활=99,108,2

2.2.2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 임무와 영성생활의 실천=100,109,3

2.3 말씀 선포의 바탕으로서 영성 생활의 의무에 관한 법규범=102,111,1

2.3.1 성덕의 의무=102,111,3

2.3.2 복음삼덕의 의무=104,113,4

2.4 말씀 선포 직무를 위한 사제 상호간의 우정과 협력=107,116,2

3.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선포 임무의 심화를 위한 계속교육=108,117,1

3.1 교회의 제삼천년기와 사제의 계속 교육의 필요성=108,117,2

3.2 본당 사목구 주임의 말씀 선포를 위한 계속 교육의 다양한 차원들=109,118,1

3.2.1 계속 교육의 목표=109,118,2

3.2.2 계속 교육의 구체적인 측면들=110,119,3

3.2.3 계속 교육의 책임자들=112,121,2

3.3 본당 사목구 주임의 계속 교육의 의무에 관한 법규범=113,122,1

3.3.1 계속 교육에 관한 보편 교회의 법규범=113,122,4

3.3.2 계속 교육에 관한 한국 교회의 법규범=116,125,3

결론=119,128,4

『참고문헌』=123,132,7

제2장 교회법 제533조에 나타난 본당신부의 상주의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39

1. 초대교회에서부터 트렌트 공의회 전까지 39

1.1. 디다케 40

1.2. 트렌토 공의회 이전 교회의 가르침 41

2. 트렌토 공의회 문헌에서 1917년 법전까지 나타난 상주의무 43

2.1. 트렌토 공의회(Concilium Trientium, 1545~1563년) 43

2.2. 트렌토 공의회 이후 반포된 비오 5세 교황령(S. Pius V, Const. Cupientes, 8 iul. 1568년) 51

2.3. 1564년에 설립된 공의회성(S.C.Concilii)의 교령들에 나타난 본당 신부 상주 의무 52

2.4. 비오- 베네딕토 1917년 교회 법전 54

2.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56

2.6. 개정위원회의 작업들 58

Learn more about creating dynamic, engaging presentations with Prezi